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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환경보호법,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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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윤복현 조회수 600
북한 환경보호법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제7조 핵무기·화학무기의 개발·시험·사용 금지 원칙’이다. 

여기에는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을 금지하고 환경의 파괴를 막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 사용으로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한다”고 돼 있다. 

기상청 직원들이 서울 신대방동 기상청 국가지진 화산센터에서 북한 핵실험에 따른 인공지진파 측정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중앙포토]

기상청 직원들이 서울 신대방동 기상청 국가지진 화산센터에서 북한 핵실험에 따른 인공지진파 측정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중앙포토]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 완료를 주장한 만큼 스스로 제정한 ‘환경보호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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