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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인정한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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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3윤복현 조회수 570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은 반공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주의다!


따라서 겉만 달디단 공갈사기성의 공산주의 이론에 세뇌되어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부정하고 북괴와 짝하려는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망조들게 된다!


법정에서 무죄 유죄 판결유무는 사실적 증거주의에 있다!


따라서


법원이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인정한 셈이 되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에서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죄판결을 최종적으로 받는다면 이는 탄핵의 법적 정당성도 가지게 된다!




[대한민국 형법93조]대한민국에 대적하는 자는 사형


[대한민국 형법]공익에 부합하면 처벌받지 아니한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1심서 무죄 판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11일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평가한 여러 이유를 제시하고 있고, 그에 기초해 (문 대통령에 대해) 본인(만의) 진단을 내린 것"이라며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멸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법원은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김 판사는 "자유민주주의에 수많은 개념이 포섭되듯이 우리 사회에 일의(一義)적인 공산주의 개념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라며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와 이후 세대가 생각하는 공산주의 개념이 다르듯이 고 전 이사장이 표현한 공산주의의 개념도 다르고, 따라서 공산주의자란 표현이 허위사실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지난 2013년 1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나는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부림사건을 수사했다"며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그 사건 변호사였던 문재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7월 고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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