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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매주 월~금 오후 5시 20분

시사쇼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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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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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이 저지른 행위--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및 135조, 283조, 284조 ,314조, 313조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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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이여진 조회수 730

1 김정호는 2108년 12.20일 김해로 가기 위해 보좌관을 동행하고 김포공항에서 대기 중 공항보안요원이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자 응하지 않았다.

항공기표준운영절차 규정에는 보안요원은 승객들의 신분증과 탑승권을 손으로 만지고 육안으로 확인해야 하고 승객은 이에 협조하는 의무사항이 있다.


2. 그러나 김정호는 지갑의 투명파일에 낀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절차를 무시하려 했다.

(외국같은 경우 이 경우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 구금된다)


3. 도리어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국토위원소속이다. 책임자 불러라하면서 공항요원에게 이새끼가 욕설까지 하고,  심지어는 진싱조사요구까지 했다.


4. 그 사건이 보도되자, 김정호는 나는 피해자다 공항직원이 갑질했다, 이는 정부에 대한 반역행위이고, 이사실을 보도한 조선일보는 사실을 왜곡보도하여

명예훼손했다고 했다.(이는 김정호가 직접 보도한 내용)

4. 그 다음날  보안용원은 조사대상이 되어 <경위서>까지 제출하고, 국회의원실까지 찾아가 <사과>했다는 것이다.이게 말이 되는소리인가?


5. 여론이 험악해지자, 25일 결국 김정호는  공개사과하고  민주당은 김정호의 <사과>수준에서 끝내겠다라고 했다.(내로남불)


도대체 이 나라가 정의와 질서와 법이 있는 나라인가?

이게 사과로 끝낼 일인가? 사과로 끝내기에는 일이 너무 커져버렸다. 김정호는 자신의 실수이다 사과를 안하고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그 공항보안요원을 사진찍고

조사대상에 올리고  경위서까지 내도록했다.


이는 명백히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고  협박까지 한 사례이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외에도 협박, 특수협박, 신용훼손(사진 촬영까지 한 것) 거기다가 강요죄에 해당.


더불어 민주당은 즉각 김정호를 윤리의원회에 회부하고, 경찰은 <직권남용죄>로 수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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