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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늘리기위한 정부예산 고작 18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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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6윤복현 조회수 595

월소득 500만원 넘어도 난임시술 지원..인공수정 3회 추가   

     
1회 지원 한도는 50만원으로 동일..관련 예산 184억원

      


2019년부터 정부의 난임시술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돼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500만원 이상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난임시술 지원 횟수도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에 더해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와 인공수정 3회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난임시술 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된다. 2018년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130%가 약 370만원, 180%가 약 512만원이다.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한해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총 7회와 인공수정 3회가 지원된다. 기존에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만 지원됐었다.


지원 항목도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 비용까지 확대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까지 지원한다. 다만 1회당 최대 지원금은 50만원으로 이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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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외에도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난임부부의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2018년 설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개소를 중심으로 정신건강 관리를 내실화하고, 난임 원인, 임신 시도 기간 등 난임시술 관련 국가 통계를 만들어 체계적인 난임지원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아이를 원하는 개인이 행복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더불어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와 지원 체계 구축으로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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