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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서영교 헌법 제 46조 3항(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하여 서술한 헌법) 위반. (46조 1항 2항,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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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이여진 조회수 765

헌법 제 46조 3항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본질은 손혜원이 그 직위, 즉 국회의원이라는 직위와 또한 문화재간사 상임위원이라는 직함을 통하여 <압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에 주목하자.

동료의원이나 박지원 등 박원순등 서울시장 등이 애둘러 손혜원이  목표건물을 사들인 것이 투기로 볼 수 없다는 등의 구차한 해명 등은 그 본질에서 비껴나간 것이다.


국회의원도 아파트나 땅을 사들이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의 영역이라서 법적으로 위반은 아니다.

다만 이  사건은


1.문화재청장을 통하여 목포시를 <등록문화재>로 추진하게끔 압력을 행사하고,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조카나  배우자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특정지역의 집이나

대지를 일시적으로  특정기간에 특정지역의 것을 사들였다는 것이다. 


2. 더불어당 탈당했다가 슬그머니 다시 복당한 서영교는 <판사>를 불러들여 지인의 아들(공연문란행위>을 선처(?)해달라는 의혹을 받는 바, 이도 명백히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남용하여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행위로 이는  46조 3항위반이므로 수사해야 되고 국회의원직은 제명시켜야 된다.


손혜원, 서영교는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겸허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 공정한 사회가 된다.

전에 김해공항에서 갑질했던 의원은 누구였지? 

역시 더불어민주당들의 유전자란?  깁질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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