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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 9항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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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이여진 조회수 606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 5조9항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성추행 공연문란)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국회에 파견 근무중이던 김모판사) 또는 그쪽 지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보인 자(서영교)에 해당한 법


--이것이 정치다--에 나오는 좌파성향의 패널들은 객관적으로 이 사태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된다.


---국회의원들은 입법기관이다. 법을 만드는 자들로 국민을 대표한 자들이다,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준공무원들이다. 국민들은 그들을 대신하여 나랏일을 하라고 뽑은 것이지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행사하여 범죄자가 되라고 뽑은 것이 아니다.


패널들은 공정한 입장으로 이 사태를 논평해야하고, 국회의원들이라고 <면죄부>를 줘서는 안되는 법임을 명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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