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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시민군과 시민대장에 대하여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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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이여진 조회수 741

5.18사건은 참 희한한데. 일사부재리 뒤엎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상태.


1. 당시 첫 재판에서는  무장폭도들을 진압하기 위하여 계엄군과 경찰이 동원되었다.

2. 다시 재판과정에서는 무장폭도들은 <시민군>으로 지정되었고, 시민군은 <준헌법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시민>이면 시민이고 ,군인이면 군인이지

시민들이 <민주화>를 위하여 무기로 무장하면 그게 <준헌법기관>이 되어 군인과 경찰을 사망케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사망케해도 <민주화>를 위하여

유공이 되는 것인가?


당시 아시아자동차에서 차량 탈취하고 전남무기고 44곳에서 무기들을 탈취하고, 전남도청에 다이나마트설치하여 군인들과 대적하고 그 와중에서

군인들 경찰들 시민들 사망한 사람이 140명?

이자들은 다 어디갔을까?? 다  5.18유공자로 선정되었는가?? 그것이 알고 싶다.


5.18은 피해자들만 있는 것 아닌가?


5.18유공자 포상기준


1.  당시 (1980년 대 5월25일 진압되기 까지)  사망 또는 행불자

2.  당시 부상당한 자

3. 기타희생자(이 부분은 2002년도 법이 개정되었다고 함)


지금  민주당 이해찬대표도 5.18유공자라고 본인이 말했음(그 동영상 삭제한다고 함)

본인이  자기는 광주에 간 적도 없는데 유공자라고 함)


3. 기타희생자부분이 너무나도 애매모호함.


진상조사필요함. 5.18유공자들은 게속 늘어난다고 함.


그리고 북한군 개입의혹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증거와 증인이 나오고 있음

이 부분도 진상조사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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