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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사건이 아닌 윤중천게이트(엄밀한 의미로 김학의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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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이여진 조회수 567

<김학의 사건>에 대하여  인터넷 조회한 결과는


그 문제의 동영상cd가 노출된 경위를 조사해보면


---윤중천이 모두 기획한 것. 여자들 섭외한 것, 감학의 등 인사들 섭외한 목적, 그리고 별장도 윤이 소유한 별장.

윤은 중천개발회사의 대표로 있었고, 노무현정부 당시 2006년 4월 저축은행에서 24억대출받고 그 과정이 석연치 않음.

대출받은 돈을 부동산신탁회사에 맡기고  대우건설과도 윤회사와도 관련이 있음.

윤은 자신의 회사를 확장하고자   다른 기업인들과 권력의 끄나풀을 이용하여  자기 사업을 추진하는 와중에 모회사의 여사장과 내연의 관계를 맺고

그 과정을 윤의 부인이 알고(동영상이 휴대폰에 저장되었다고 함) 윤과 사업녀를 간통죄로 고소하게 된다.

 이에 모 여사업가는 자기돈 15억을 사기당하고 밴츠도 윤에게 줬는데

나중에 윤에게 사기당한 줄 알고 모여자 사업가가  박모를 대동하여(해결사 변호사?) 밴츠를 회수하는 과정에 박과 윤의 조카가 <문제의 시디>를 차량에서 발견하고

경찰에 넘기게 되면서 사건이 터져나오게 된 것,

(그러니까 사건의 발단은 치정관계에서 비롯된 것)


---윤씨에게 속아서 당시 김학의법무무차관)--차괸으로 임명된 지 며칠만에 사퇴함--최고의 피해자)과 여러 인사와  30여명의 여인들(?)과  강원도에 있는 윤씨의 별장에 모여 파티를 즐긴다. 그게 2013년 일이고다 문제는 그 여인들이 강원도 외진 별장으로 자발적으로 간 것인가> 아니면 포승줄에 묶여서 간 것인가?

이 때  청와대 공직자담당관인 <조응천>에게 보고가 되지만  당시 <조응천>이 윗선에 보고했는지가 불투명하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중천이고  경찰과 검찰과의 라인관계 유착관계도 의심이 되고.

당시 특수강간이라고 피해자라고 나선 여인의 정체도 불투명하고, 그 여인이 찍힌 동영상도 불투명해서 김학의와 윤중천은

당시 1차 2차 수상에서 무혐의로 됨.


내가 의문시되는 것은 윤중천이 당시 범행으로  마약소지여부,특수강간의혹, 해결사 박싸 변호사법위반으로 집행유예,  강간죄로 고소당한 것은 모르겠고

사업가 모여인이 고소한 것은 고소결과가 모르겠고, 여러가지 혐의가 있었으나 윤즁천과 구외는 모두 무혐의로 풀려남.



이에  문재인의 지시로 재수사로 이어주고 <과거진상위원회--이들의 구성은 누구로 되었는지>와 검찰의 투 트랩으로 이 사건을 재수사하고

그 과정에 성접대 등이나 특수강간 혐의는 없고, 2013년 윤이  김학의에게 3천만원을 건넸다는 <뇌물죄>를 적용하여 김학의는 출국금지되고

피내사자로 지목됨.  피내사자가 픠의자도 아니고 피고인 신분도 안된 상태에서  출국금지 됨.

3천만원 뇌물은  물증이 확실하면 왜 그 당시에는 경찰이 몰랐나???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인데?? 뇌물죄 일억죄이상은 공소시효 15년?

그렇다면 권양숙뇌물 640만달러  재수사해야지.


근데 윤중천은 왜 수사안하나?

모든 것이 윤중천이 기획하고 벌인 일이고, 동영상촬영은 2006년에서 2008년 당시로 추정되어 김학의 성접대발생한 2013년과는 관계없는 걸로 밝혀짐

그래서 당시 특수강간혐의는 무혐의로된 것임.


윤중천은 노무현시절 사업이 확장되고 이 과정에   모저축은행에서 불법대출 문제,

그리고  김학의는 2006년서 2008년도에 승진됨.(노무현정부로 거슬러 올라가야함)

당시 채동욱라인 그리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있던 <조응천>을 수사해야 하는 것.


근데  여당은 <황교안과> <곽>을 타겟으로 함.

--이것도 까보전---

드루킹사건처럼 그들의 자충수임.

당시 윤중천과 경찰의 유착관계를 조사해야 한다.


<김학의>도 피해자이고 <윤중천>을 조사해야 하는데 언론에서는 김학의만 부각시킴. 정치적 목적임.  야당을 견제하고자

오죽하면 박영선 본인 청문회애서  문제의 시디를 갖고 설레발 치다가 제 꾀에 자기가 넘어감. (박영선 위증죄,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수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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