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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쇼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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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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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 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일명 사보임관련건) 위반한 국회와 이를 결재한 국회의장 당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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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1이여진 조회수 651

국회법 48조 6항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의 경우에는 개선할 수 없다.

정기회의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 개성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번 사개특위 18명 중 5분의 3이 찬성하면 패스트트랙 상정안이 가결되는데


바른 미래당 오신환, 권은희의원이 이를 반대하자. 바른미래당 손학규와 원내대표가 이들을 내쫓아 버리고 찬성하는 다른 위원으로 갈아치웠다.


즉 그들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고 본인들이 보임(개선)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학규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다른 위원으로 교체하여  밀어붙인 것이--손학규--최악의 정치인으로 남을 것---국회의장 문희상 최악의 국회의원, 성추행까지 하고


이를 국회의장이 결재하지 않으면 되는 것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국회의장이 이를 수락하고 만 것.


그리하야 한국의 의회민주주의는 사망했다.


2019년 4월 30일부로(한국당이 결사저지하자  장소를 바뀌어가면서 신속 날치기통과시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평당(?)


----결격사유가 있는 장관후보들을 인사청문회채택이 불발되자 청와대가 억지로 감행해서 밀어붙이고

--이제는 공수처를 도임하여 행정부가 삼권분립을 어기고 떼법을 쓰자는 것

-공수처도 집권여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는 누가 수사하지?


----손석희--- 손석희는 민주주의가 사망했다고 해야지--

2016년 10월 24일  최서원태블릿으로 민주주의가 사망했다면서????


정치적 탄핵으로  법치주의도 사망하고

법안 날치기 통과로 의회민주주의도 사망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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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 CHOSUN 원여정 2019.05.02 18:20

    박정희 찬양하는 사람 모두 빨갱이야 일본천왕에 혈서를 써 충성맹새를 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간첩질을 하다가 미군에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은 박정희 역적놈 박근혜 간첩의 딸 역적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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