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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매주 월~금 오후 5시 20분

시사쇼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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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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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청탁>과 <묵시적 여적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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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이여진 조회수 596

김세윤판사는

<포괄적 묵시적 청탁>으로 유죄로 판단하기에 넉넉하다면서  박근혜 30년 구형과 벌금 몇 백억 선고 했다.


뇌물죄가 적용안되니 추징금을 때릴 수 없어서 벌금형으로 선고---헌정사상 최악의 판사와 최악의 판결--역사에 두고 두고 남을 것.


그렇다며

<묵시적 여적죄>로 누군가를 선고하면 종신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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