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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노무현 정부, 일제피해배상청구권 소멸결정/문재인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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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4윤복현 조회수 761




일본의 경제 보복을 촉발한 작년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역사적·객관적 사실을 총정리해 보도해야 하는데 그런 기사가 보이지 않았다. 이런 기사가 있어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했는지, 아니면 대법원 판결대로 유효한 것인지에 관한 혼란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쪽이 맞나.


정부에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자신의 입장은 없고, 대법원이 결정한 사안이라 관여할 수 없다는 말만 하고 있다.


그러면 대통령과 정부가 아니라 대법원을 상대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일본에 말하라는 것인가. 지난 2005노무현 정부 시절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 외교 문서를 공개할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위원회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사실상 소멸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위원회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 측 위원으로 참여했다.




 박정희·노무현 대통령 때 특별법을 제정해 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당시 피해 대상자 선정과 보상 수준 등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이번 사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기획이 필요하다.




한일 관계가 최악에 이르렀는데도  양국 간 신뢰가 왜 악화되었는지,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강제징용자 배상을 둘러싼 외교적 갈등으로 보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고, 대법원은 국가 간 조약(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외교적 갈등을 의도적으로 방치한 측면이 있다. 이런 것이 일본에 구실을 줬다. 일본 정부 탓도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외교 정책으로 엄청난 국익 훼손이 생겼는데 이런 것을 충분히 비판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웃고 있는 자는 시진핑과 김정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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